[성명서]정부·국회, 중소 제조기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제 지원 확대 필요
정책자료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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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회장 한경희, 이하 한상연)는 고물가·고금리와 산업재해 위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제조합 가입 부담 완화와 공제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소 제조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제조업 현장의 고용과 생산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특히 식품·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민생 제조기업은 원가 상승, 인력난, 안전관리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 제조기업은 안전·보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공제 가입비와 보험료 부담도 커 산업재해와 경영상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 제조업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다.
이에 한상연은 산업발전법상 공제조합의 기능과 사업 범위가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 근로자 업무상 재해 대응 및 복지 지원 영역까지 명확히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영세 제조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조합 가입비와 공제료 등 초기 부담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상연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 마련을 함께 제안한다.
첫째, 공제조합 가입비와 공제료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공제제도의 지원 사례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세 제조기업이 실제로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하위 법령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 기업과 고위험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기업과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셋째, 안전 예방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유인책도 필요하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인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 공제 가입비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한다면,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 예방과 기업 부담 완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중소 제조기업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다. 한상연은 정부와 국회가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제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보완,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협회장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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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_보도자료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정부·국회-중소-제조기업-대상-공제-지원-확대-필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