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빨라지는 납품 대금 지급, 중소기업 납품 기회만 더 줄어든다
정책자료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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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간 단축, 중소 제조기업의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납품 대금 조기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소 제조기업에 현금 흐름의 안정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부당하게 대금을 늦게 주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대폭 줄이는 좋은 법안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상연은 지급 기한을 줄이는 조치가 오히려 직매입 시장과 더불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량 감소→재고 부담 증가 →공장 가동률 저하→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임을 크게 우려합니다.
정산 기한 단축이 가져올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 축소
유통기업이 중소 제조기업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고자, 정작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직매입은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재고 위험을 제조기업과 함께 떠안는 거래입니다. 지급 기한이 줄어들면 유통기업은 상품을 충분히 팔기도 전에 큰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금 회전 부담이 커질수록 유통기업은 자연스럽게 직매입 물량을 줄이고, 잘 팔리는 검증된 상품만 고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상품이 신규 브랜드와 중소 제조기업의 신제품입니다. 특히 신속한 대금 회수만큼 많이 팔아야 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큰 타격입니다.
대기업·해외 상품 쏠림 현상
제조·유통시장이 대기업을 찾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은 매출 감소를 넘어 시장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이 직매입이 아닌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 거래로 우회한다면, 실제 판매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이 덜 팔리면 제조기업과 납품기업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은 자금 회전이 빠르고 소비자 수요가 검증된 상품만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납품기업 역시 현금 지급 능력이 안정된 대형 유통기업과의 거래로 굳어질 것입니다.
한편 국내 제조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운데, 해외상품 조달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면 유통기업은 가격경쟁력이 훨씬 큰 해외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해외상품 중심으로 매입구조가 바뀌면,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검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유통기업은 다양한 납품기업에서 상품을 공급받으며 표시 사항, 인허가, 품질 등 다양한 검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도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에 제조상 하자나 대규모 반품 사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산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뒤 대량 하자를 확인하면, 유통기업은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일괄 단축하기보다 업종별 재고 회전기간, 검수 기간, 반품 및 소비자 보호 기간 등 실제 거래 특성을 함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단축이 아닌 ‘안전한 대금 관리 구조’가 핵심
지난 티메프 사태의 교훈은 단순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막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줄인다 해서 재무가 부실한 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키워, 유동성이 약한 중소 유통기업과 성장 중인 e-커머스 기업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날짜 단축이 아니라,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 5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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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영향평가 실시: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량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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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거래 특성 반영: 상품의 재고 회전기간, 검수 및 반품 기간 등 실제 거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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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도입: 지급 기한 단축 대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지급보증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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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부작용 점검: 중소기업 제품에서 대기업·해외 제품으로 매입이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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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점검 의무화: 법 시행 후 중소기업의 입점률과 거래 변화를 계속 조사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납품할 곳이 사라진다면 대금을 빨리 받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회가 시장에서 나타날 실제 결과까지 두루 살펴, 중소 제조기업의 생존과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 문제까지 다루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회장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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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2_입장문빨라지는-납품-대금-지급-중소기업-납품-기회만-더-줄어든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