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 국회 법사위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관련 중소제조기업 우려 전달

보도자료 2026-04-21 조회 107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 국회 법사위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관련 중소제조기업 우려 전달

- 중동발 물류·원자재 위기 속 중소제조기업에 과도한 소송 리스크까지 가중산업현장 감당 가능한 제도 설계 필요

- 4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 제출소비자 보호와 산업 지속가능성 함께 고려해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과 관련해 중소제조기업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제조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연은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현장의 구조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이 법무·재무 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넘어 일반 분야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연은 현재 중소제조기업들이 내수 둔화, 자금 경색, 원가 상승, 거래 불안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동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운송비 부담까지 겹치며 현장의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소송 리스크까지 추가될 경우, 중소제조기업은 생산과 투자, 고용보다 소송 대응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기업의 성장 여력 약화와 산업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상연은 중소제조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별도의 법무조직과 장기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한 만큼, 한 건의 분쟁만으로도 자금 운용, 거래 신뢰, 납품 일정, 생산계획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은 완성품 기업뿐 아니라 부품사, 소재기업, OEM·ODM 기업, 지역 협력업체 등이 다층적으로 연결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소송이 대형화·장기화될 경우 실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대응 여력이 낮은 협력 중소기업부터 연쇄적인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대해 ▲집단소송제 확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일반적 분쟁을 구분하는 정교한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분쟁의 소송화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 등 사전적 해결 절차 강화 ▲협력업체와 부품·소재기업 등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장치 마련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 부담에 대한 충분한 영향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 선행 등을 요청했다.

한상연 한경희 대표는 “중소제조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입법 취지는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가장 취약한 중소 협력기업부터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조현장은 중동발 물류 불안과 원자재 부담, 자금 압박이 중첩된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생존과 제조 생태계의 안정,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중소제조기업의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