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공지사항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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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6.12. ~ 7. 13.(*토, 공휴일 제외)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모집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규모 : 8개소 내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6.12. ~ 7. 13.(*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 ˙ 도 및 시˙군˙구 (링크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링크참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