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비용 반영, 제조업 현장까지 실효성 있게 안착 필요

정책자료 2026-06-11 조회 103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비용 반영, 제조업 현장까지 실효성 있게 안착 필요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는 제도 개선 방향에 주목하며,해당 제도가 제조업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적용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에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연동지원본부의 기능에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 및 기준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변동이 수급사업자의 원가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조항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보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된다. 반면 에너지 비용 연동은 제조위탁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핵심 쟁점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기, 가스, 연료, 열 등 에너지 비용은 제품 생산과 납품단가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특히 열처리, 주조, 도금, 표면처리, 사출, 금속가공, 식품가공, 섬유, 비금속광물, 포장재 제조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에너지 가격 변동이 제조원가와 수익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중소 제조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94.9%에 달했으며,‘매우 부담’이라는 응답도 50.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해, 중소 제조기업의 자체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부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발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평균 4.48%였으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7.60%, 섬유제품 제조업은 7.1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4.73%로 조사됐다.

제조업 전체 평균으로는 에너지 비용 비중이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전기요금이 납품단가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원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3월 4일 발표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 중 79.7%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단순한 관리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제조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 여력 감소, 납품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제조업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납품단가에 명확히 구분되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대기업 등 발주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전기료, 가스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결국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와 설비투자 지연, 고용 여력 감소, 납품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상연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비용 반영이 제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제조위탁 거래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 도시가스, LNG, LPG, 유류, 스팀, 열에너지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의 범위와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종에 대한 적용 예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 거래계약에서 에너지 비용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은 업종과 공정별 원가구조가 다양하므로, 정부는 전기·가스·연료비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계약금액 산정 및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표준 조항 예시, 조정요건, 협의 절차,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 반영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종별 에너지 비용 기준지표와 공신력 있는 원가 참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에너지 비용 반영 협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별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업종별 전력·가스 사용 특성, 공정별 에너지 사용 비중, 전기·가스요금 변동률, 유가 지표 등 객관적 기준자료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조업종별 에너지 비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와 표준 증빙서식 예시를 제공해 중소 제조기업이 거래처와의 단가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비용 반영 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의 절차, 기록관리, 원가 상승 설명자료, 조정 요청 방식 등에 대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연동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상담·교육·분쟁예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비용은 더 이상 부수적 비용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가 요소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기·가스요금 변동, 탄소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비용 반영은 제조업 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제조업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이 생산원가와 납품단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조업 현장에 맞는 적용 기준, 표준계약 조항, 업종별 기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한상연은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변동분이 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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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생제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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